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회사가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교환 등으로 다시 시장 또는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자세한 설명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다시 시장 또는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처분 방식은 장내매도·장외매도·교환·임직원 보상(스톡옵션·우리사주)·신탁계약 만기 처분 등으로 구분된다. 처분된 주식은 다시 시장에 풀려 유통주식수가 증가하므로, 주주 가치에 대한 영향은 처분 방식·시점·인수자에 따라 다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호적 지분 강화 목적의 교환은 일반적으로 중립긍정으로 평가되지만, 시장 매도는 단기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시장법상 다르게 취급된다. 소각은 주식 수 자체가 감소해 기존 주주 가치 , 처분은 주식이 다시 유통돼 주주 가치 영향이 중립희석에 가깝다.
확인할 핵심
- 처분 목적 (임직원 보상·교환·시장 매도) 확인
- 처분 방식 (장내·장외·시간외 대량매매·교환)
- 처분가액과 종전 평균 매입가 비교 (회계상 손익 발생 여부)
- 처분 후 유통주식수 증가율 (수급 영향)
- 자기주식 소각과 명확히 구분 - 처분은 시장 재유통, 소각은 영구 폐기
관련 법령
참고 조문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조문 | 제목 | 비고 |
|---|---|---|
| 자본시장법 §165-3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절차·방법·공시 의무 |
| 상법 §342 | 자기주식의 처분 | 처분 시기·방법·상대방 결정은 이사회 결의 사항 |
| 자본시장법 §161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의무 |
| 발행공시규정 §5-7 |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서 | 처분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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